학교생활·입학발행 · 수정 2026-10-29

예비 초1 입학 준비 일정: 취학통지서부터 예비소집까지

요약 법령이 정한 기한은 세 가지입니다. 입학연기·조기입학은 12월 31일까지, 취학통지는 12월 20일까지, 입학은 다음 해 3월 1일입니다. 예비소집 날짜는 교육청과 학교 안내를 확인하세요.

아이가 내년 3월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면 가을부터 겨울까지 몇 가지 절차가 차례로 지나갑니다. 대부분은 주민센터와 학교가 알아서 안내하지만 입학연기처럼 보호자가 기한 안에 직접 신청해야 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 글은 초·중등교육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조문을 기준으로 일정을 정리했습니다. 2027학년도 입학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입니다. 예비소집처럼 지역마다 다른 일정은 예시로만 소개하니, 실제 날짜는 주소지 교육지원청과 배정 학교의 안내를 따르세요.

입학까지 한눈에 보는 순서

아래 날짜는 법령이 정한 기한입니다. 실제 안내는 이보다 앞당겨 나올 수 있습니다.

  1. 10월 1일 ~ 10월 31일: 취학아동명부 작성

    읍·면·동장은 10월 1일 현재 관내에 사는 입학 대상 아동을 조사해 10월 31일까지 취학아동명부를 만듭니다. 보호자가 따로 할 일은 없지만 이사를 앞두고 있다면 전입신고 시기를 확인해 두세요. 명부 작성 뒤 전입한 아동도 새 주소지 명부에 바로 등재됩니다.

  2. 10월 1일 ~ 12월 31일: 조기입학·입학연기 신청

    만 5세에 1년 일찍 입학하거나 1년 늦게 입학하려면 이 기간에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이 방법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3.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

    주민센터가 입학할 학교와 입학기일을 적은 취학통지서를 보호자에게 보냅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의 2027학년도 안내를 예로 들면 온라인 통지서는 12월 3일부터 20일까지 정부24에서, 종이 통지서는 12월 10일부터 20일까지 인편이나 우편으로 받습니다.

  4. 1월 초: 예비소집

    배정 학교에서 아이와 함께 학교를 확인하고 입학 안내를 받는 날입니다. 날짜와 시간은 교육청과 학교가 정합니다. 서울중부교육지원청은 2027년 1월 5일 낮과 1월 6일 저녁 두 차례로 안내했습니다.

  5. 3월 1일 이후: 입학

    법은 6세가 된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시키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실제 입학식 날짜는 학교가 따로 안내합니다.

입학연기는 언제, 어떻게 생각할까

입학연기는 보호자가 6세가 되는 해의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신청하면 그해 취학아동명부에서 빠지고 다음 해 명부에 다시 올라갑니다.

이와 별개로, 질병 같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학교에 취학 의무의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심의해 결정하며 유예 기간은 1년 이내가 원칙입니다. 두 절차는 신청하는 곳과 판단하는 곳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어느 쪽이든 아이의 발달과 건강 상태를 가장 잘 아는 보호자가 판단할 문제입니다. 고민된다면 다니는 유치원·어린이집 선생님과 먼저 이야기해 보고 필요하면 소아청소년과 상담을 받아 보세요.

예비소집 날 챙길 것

학교마다 요청하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취학통지서와 학교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세요.

  • 취학통지서 (종이 통지서, 또는 정부24에서 발급한 온라인 통지서)
  • 아이와 함께 가기 — 학교 건물과 등굣길을 미리 보는 기회입니다.
  • 학교에서 나눠 주는 입학 안내문과 돌봄·방과후 신청 안내를 받아 두기
  • 참석이 어렵다면 미리 학교에 연락하기 — 다른 날 방문하는 방법 등은 학교가 안내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학통지서를 받지 못했어요.
주소지 주민센터에 문의하세요. 법령상 통지 기한은 입학 전해 12월 20일입니다.
입학 전에 이사를 가면 어떻게 하나요?
명부 작성 기준일인 10월 1일 이후에 전입하면 새 주소지 주민센터가 아이를 명부에 올리고 그 지역 학교를 지정합니다. 정확한 처리 시기는 전입할 주민센터에 확인하세요.
사립초등학교에 합격했어요.
사립초등학교는 통학구역을 정하지 않고 학교가 12월 10일까지 입학허가자명부를 주민센터에 보냅니다. 학교 안내에 따라 진행하면 됩니다.

예비 초1 보호자 점검표

  • 아이의 출생 연도와 입학 연도를 확인했다 (2020년생 → 2027년 3월 입학)
  • 입학연기·조기입학을 고민한다면 12월 31일 전에 주민센터에 신청했다
  • 12월 20일까지 취학통지서를 받았다
  • 배정 학교의 예비소집 날짜와 시간을 확인했다
  • 예비소집에 아이와 함께 다녀왔다
  • 돌봄·방과후 신청 일정을 학교 안내에서 확인했다

인쇄해서 쓰거나 화면을 캡처해 두세요.

운영자 메모

이 글의 날짜는 법제처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우리 집은 취학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았는데, 지역에 따라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으니 주소지 교육청이나 주민센터 안내를 함께 확인해 보세요.

확인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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